부천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 내 ‘지방세정보-정보공개-시가표준액조회’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팀에 오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증감됐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격차가 큰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검토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 후 도지사 승인과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 구청 세무부서 재산세팀(원미구 032-625-5181~5183, 소사구 032-625-6171~6174, 오정구 032-625-7171~7174)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