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시민 눈높이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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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시민 눈높이 맞춘다”

경기일보 2026-02-20 13:5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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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 내 ‘지방세정보-정보공개-시가표준액조회’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팀에 오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증감됐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격차가 큰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검토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 후 도지사 승인과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 구청 세무부서 재산세팀(원미구 032-625-5181~5183, 소사구 032-625-6171~6174, 오정구 032-625-7171~7174)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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