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7개사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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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7개사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심의 착수

뉴스락 2026-02-20 13:2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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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가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사 7곳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대상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밀가루 담합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관련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이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힌편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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