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 관련해 통일교 자금 조달을 담당한 전직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합수본은 20일 오전 10시께부터 김모 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합수본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재단은 일화, 일신석재 등 통일그룹 기업을 총괄하며 통일교 소유 재산 전반을 관리한다. 통일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역할도 한다.
앞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법인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송씨가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통일교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개인이 기부한 정치 자금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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