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실소의 표정을 지었으나 이날 판결 이후엔 어두운 표정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판단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 내부 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논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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