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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5일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이 같은 직무교육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피해자들은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업체 관계자의 동의 없이 단속을 벌였고, 안전 확보 조치도 미흡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다.
특히, 단속을 피해 약 2m 높이의 공장 담벼락을 넘다 발목을 다친 피해자 B씨는 임신 6주차였으나, 긴급 구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단속 차량에 격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씨는 국내에서 치료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최종 유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발목에는 금속판을 넣는 수술도 해야 했다.
이에 대해 A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피해자들이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 답했다. 이어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병원 두 곳에서 임산부는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하다며 진료를 거부당했고, 세 번째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받자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네 번째 병원에 가서야 엑스레이 촬영 후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긴급 의료조치 미흡과 강제추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직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한 점, 강제퇴거 대상이었던 피해자가 귀국을 희망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인권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이 방문조사 시에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 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거나, 또는 업체의 의사 확인 없이 단속을 개시했기 때문에 사전동의가 없는 단속”이라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 제2항은 단속반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때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 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2022년 법무부가 해당 내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소속과 성명, 조사 목적을 알리도록 하는 수준이었으나, 당시 인권위가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을 비판하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고 이를 법무부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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