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항소의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내란 재판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 주요 사건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사법적 책임을 가리는 2막이 오르는 것이다. 항소심 사건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내렸다.
‘계엄 2인자’로 불리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이외에도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향후 2건의 항소심과 6건의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이다.
지난달 16일 가장 먼저 1심이 선고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오는 23일 10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4월 16일 공판기일이 열린다.
내란특검팀에 이어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해병대원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도 1심 재판 역시 줄줄이 앞두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다음 달 17일 1차 공판이 진행된다.
내란 특검법상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은 올해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내란 혐의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들은 공통으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 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한 비상계엄 모의 시점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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