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주식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주식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연합뉴스 2026-02-20 11:54:20 신고

3줄요약

1심 "풋옵션 행사 정당"…하이브가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은 기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원 출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주식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여기에 신 전 부대표, 김 전 이사의 풋옵션 행사까지 포함하면 청구 소송가액은 약 287억원에 달한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이긴 것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