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윤석열 사면 금지법'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당연시해 온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 안 되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특별 사면권은 헌법(제79조)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사면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이같은 권한을 내란범 등에 한해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사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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