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국민의힘 25명 참여…민주당은 총리에 지원 건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북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혁신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충북도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의 예타 면제 근거가 마련되면 각종 현안의 조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도 포함됐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행정·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 도지사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을 명문화했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국회 방문 건의 및 민관정 결의대회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별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강일(청주 상당)·송재봉(청주 청원)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특별자치도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발전 특례 마련 등을 위한 당정협의체와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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