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동절기 공사·용역 정지 명령 23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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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동절기 공사·용역 정지 명령 23일 해제

투어코리아 2026-02-20 11:1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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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
영동군청

 

[투어코리아=이광일 기자] 충북 영동군은 동절기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및 용역 정지 명령을 오는 23일부터 해제한다.

20일 영동군에 따르면 그간 일시 정지됐던 공사 72건, 용역 32건, 총 82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용역을 일제히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기온 하강으로 인한 각종 시설공사(용역)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을 우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달여간 각종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를 조치했다.

군은 일시 정지 기간 노반 침하와 붕괴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시설 점검을 했으며, 도로 성토와 다짐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사업은 구강교 재해복구 공사, 송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사업,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등 군민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다.

군은 동절기 일시 중지됐던 건설공사들이 일제히 재개됨에 따라 건설경기 불황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간 중단했던 여러 공사와 용역사업들이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의 조기 발주는 물론, 견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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