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음료수 등 65만원 결제한 60대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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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음료수 등 65만원 결제한 60대에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6-02-20 11:1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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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길에서 주운 카드로 65만원가량을 결제한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점 인근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주웠다.

A씨는 주인을 찾아줄 생각 없이, 이튿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사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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