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전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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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전 대표 1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6-02-20 11: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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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이사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이사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억원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20일 오전 박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선사에 어시장이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은 어시장에 보증금 명목으로 '어대금'을 맡긴다.

이후 중도매인은 어시장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어대금 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외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도매인이 어시장에 생선 대금을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으면 어시장이 해당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024년 6월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어시장 측은 약 20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2023년 피고인에게 (중도매인 자격) 지정 취소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중도매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맞는지, 어시장이 피해를 본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 중도매인의 경우 2023년 이후 일부 미수금을 어시장에 반환하기도 했다"며 "오히려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했더라면 손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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