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격분···“조희대 사법부, 반역의 불씨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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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격분···“조희대 사법부, 반역의 불씨 남겼다”

직썰 2026-02-20 11:0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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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판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직접 거명하며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꼽은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 구체적인 내란 실행 증거들을 열거했다.

이어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가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며 재판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양형 사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실소했다.

정 대표는 이번 판결을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로 규정하고 고강도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적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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