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1심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죄증(罪證·범죄 증거)이 명확한데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권 의원의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 의원보다 2개월 적은 형량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7천49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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