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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8월 26일 오전 2시 47분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무단 침입해 KIA타이거즈 선수 탈의실에서 현금 4만3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74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와 별도로 2024년 8월 26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와 지난해 7월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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