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65세 '청년' 윤석열에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반드시 항소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지원, "65세 '청년' 윤석열에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반드시 항소해야"

포인트경제 2026-02-20 10:59:43 신고

3줄요약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냐"
"65세 고령 등 감형 이유 납득 불가" 맹비난
재판부, '비상계엄·군 투입' 내란죄 인정

[포인트경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가 국민께 한 번은 희망을, 또 한 번은 분노와 아쉬움을 주었다"며 "재판을 받는 이 순간에도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선처"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선관위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내란죄'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노력한 점,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던 점, 고령 및 초범인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계엄 내란을 몇 시간 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젊은 군인들의 자제력 덕분이지, 윤석열의 선처나 엉성한 준비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감형 사유 중 하나인 '고령'에 대해서도 "65세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일촉즉발의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며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고는 헌정사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중대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내란죄의 법리 적용과 양형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