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보험료 체납자의 환급금을 강제 상계하는 등 고강도 재정 안정화 대책에 나섰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 30조원을 넘겼지만, 올해는 수천억원대 당기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3년 4조1000억원에서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감했다.
보험급여비 지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의정 갈등 기간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에 따른 재정 투입이 이어진 영향이다.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 등 추가 지출 요인도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급여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해는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료행위로 인한 지출이 적정하고 정당한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 기반은 둔화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확대에 한계가 있는 데다 정부 지원금도 예상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0.1%포인트 인상한 7.19%로 확정하며 3년 만에 인상에 나섰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비급여 관리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데도 이용량이 많은 도수치료 등은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여 과도한 이용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장기·고액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 이를 체납액과 강제로 상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환급금만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수가와 급여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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