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 출마예정자 SNS 가입 독려한 이장단협 회장 해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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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 출마예정자 SNS 가입 독려한 이장단협 회장 해촉 논란

연합뉴스 2026-02-20 10:5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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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조처 반발 이장단 집단사직…"선거법 위반" vs "보복성 조처" 맞서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회장을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촉하자 해당 면 이장 전원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해 논란이 인다.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A씨는 주민들에게 특정 군수 후보 출마예정자의 선거 슬로건이 담긴 SNS 밴드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형사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군은 A씨 행위가 이장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중립 의무 위반인 것으로 보고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에게 이장 해촉 통보를 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횡천면장 B씨를 전보 조처했다.

이같은 조처 과정에서 A씨 배우자가 자녀와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기초생활수급비 552만원을 부정 수급해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횡천면 이장단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군의 조치가 보복성이라며 하승철 군수의 사과가 없다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A씨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으며 해촉은 자신의 명예를 모독하는 조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은 군정보고회에서 이장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공론화를 거쳤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독단적이거나 정치적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장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공적 지위인 만큼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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