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0억 송금했다"…설 연휴 112 허위신고 2명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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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억 송금했다"…설 연휴 112 허위신고 2명 즉결심판

경기일보 2026-02-20 10:4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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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2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허위로 112에 신고한 2명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0억원을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허위 감금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B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B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 17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6명이 감금돼 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을 마신 B씨가 집 안에 혼자 있었고 감금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해 인계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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