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금세탁·증권범죄 등 양형기준안 27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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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금세탁·증권범죄 등 양형기준안 27일 공청회

연합뉴스 2026-02-20 10:4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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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관한 21차 공청회 양형기준에 관한 21차 공청회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범죄 등과 관련해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할 21차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과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 범죄는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서는 이재신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경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뒤 다음 달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방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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