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5급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광명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인근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택시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하위 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나, 뒤따라오던 A씨의 차량이 택시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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