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법 망명자도 영주권 없으면 체포…反이민 고삐 조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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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합법 망명자도 영주권 없으면 체포…反이민 고삐 조인 트럼프

연합뉴스 2026-02-20 10:3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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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새 방침…美 입국 1년 이내 영주권 신청 안하면 구금

지난 5일 미네소타 이민자 단속 항의 시위 지난 5일 미네소타 이민자 단속 항의 시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전날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제시했다.

구금 시한은 망명자들이 관련 심사를 받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적시했다.

이러한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끓는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반(反)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며 무더기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몇주 사이에 최소 100명이 체포돼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돼 심문을 받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새 방침이 적용되면 미네소타에서만 영주권이 없는 망명자 5천6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방침에 난민 단체는 즉각 강력 규탄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는 "국토안보부의 새 방침은 기존 관행과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라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수천 명의 망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국토안보부의 이번 방침에 따르면 구금 기간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망명에 사실상 빗장을 건 상황이다.

2026년 회계연도에 망명자 수용 한도를 7천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10만명에서 크게 삭감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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