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부터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선박 운항과 허가 구역 이탈 조업, 미신고 맨손어업, 무허가 어구 적재 등이다.
해경은 봄철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과 함정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계획을 지속해 홍보하면서 불법 어구 자진 철거 및 준법 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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