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15만원씩, 연 최대 60만원 지급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분기별 기준일자(3·6·9·12월 1일)에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2011∼2018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분기별로 다른 시군 전출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기별 15만원씩, 연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신청해 지원받았더라도 올해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또 원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등 출생축하금을 비롯해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20일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응원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 아동정책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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