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가처분 신청…징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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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가처분 신청…징계 철회 요구

경기일보 2026-02-20 10:0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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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됐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당 윤리위 재심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시급하고,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인사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안을 주된 사유로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은 “아동 인권은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공천과 서울 선거를 준비하는 시점에 시당위원장직을 정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징계”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12·3 사태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당은 23일 최고위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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