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공방…MG 잔금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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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공방…MG 잔금 두고 충돌

아주경제 2026-02-20 10: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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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웹젠
[출처=웹젠]
모바일·PC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퍼블리셔(유통·운영사)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와 미니멈 개런티(MG·최소보장금) 지급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하운드13은 출시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웹젠은 “추가 투자와 운영자금 지원을 제안하며 협의를 이어왔는데 개발사가 사전 합의 없이 해지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하운드13은 20일 공개한 Q&A에서 MG 지급 구조 중 출시 1개월 전 20%, 출시 당일 20%까지는 받았지만 잔여 6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웹젠이 추가 투자 조건으로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신규 투자가 직전 투자가의 수백분의 1 수준인 액면가(주식의 명목 가격)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돼 다른 주주 설득 없이는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웹젠은 설명 자료를 내고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며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연기돼 개발 기간이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개발사 운영자금 부족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웹젠은 계약상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 예정이던 MG 일부를 예외적으로 두 차례 선지급했지만, 출시 후 국내 성과가 예상보다 낮아 MG 잔금을 지급해도 안정적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에 최소 1년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하며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양측 공방이 커지자 웹젠은 공지 시점 이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출시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 웹젠은 “개발사 측이 라이브 대응을 중단하는 형태의 입장을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운드13은 계약 위반(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인 만큼 사전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웹젠이 2대 주주인 점을 들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협상을 통해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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