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항소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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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항소심 무죄에 상고

연합뉴스 2026-02-20 09:4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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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송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2일 선고 공판에서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체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 측은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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