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산업 기반 흔들려"…음콘협, 민희진 1심 승소 판결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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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산업 기반 흔들려"…음콘협, 민희진 1심 승소 판결에 우려 표명

이데일리 2026-02-20 09:4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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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20일 호소문을 내고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음콘협은 “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템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타 기획사 접촉 행위)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음콘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산업 내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중소기획사와 신인 육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종사자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투자자가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인 아티스트 육성과 신규 레이블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하고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8년 설립된 음콘협은 국내 주요 음반제작사와 유통사, 해외 직배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공인 음악차트 써클차트를 운영 중이다.

음콘협은 “이번 사안은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권(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라면서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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