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극단마임 자진퇴거 불응 시 강제집행 검토
위탁운영 둘러싼 행정소송은 진행 중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가 '작은극장 돌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위탁업체 극단마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20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구가 극단마임 공동대표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건물 인도)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극단마임은 건물을 구에 인도해야 하고, 구는 전날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2024년 이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23년분 변상금 5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명도 소송은 위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극단마임이 건물을 계속 무단 사용하면서 제기됐다.
작은극장 돌체는 극단마임이 1979년 인천 중구 경동에 문을 연 소극장 돌체로 출발해 47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이후 미추홀구는 2007년 문학동에 96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 극단마임에 운영을 위탁해왔다.
다만 이번 명도 소송과는 별개로 작은극장 돌체 운영과 관련한 미추홀구와 극단마임의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미추홀구는 2022년을 끝으로 극단마임과의 위탁 운영 계약을 종료했다. 당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했다'며 극단마임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극단마임은 구를 상대로 수탁 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극단마임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구는 이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지난해 7월 재심의를 진행했고, 이번에도 '기준 미달'을 이유로 극단마임의 연장을 불허했다.
극단마임은 재심의 결과에 불복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26일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명도 판결이 확정된 만큼 극단마임의 점유에 대한 법적 권원은 사라졌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추가 이행 촉구 후 따르지 않을 시 강제집행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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