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업체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오류 점검 후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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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체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오류 점검 후 정정 가능

아주경제 2026-02-20 09:3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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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개별 접속해 도움정보를 열람한 뒤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8296개 기업이 도움정보를 열람한 뒤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다. 정정 금액은 285억원이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 등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돼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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