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개별 접속해 도움정보를 열람한 뒤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8296개 기업이 도움정보를 열람한 뒤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했다. 정정 금액은 285억원이다.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 등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돼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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