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인정했지만 사형은 아니었다”…윤석열 무기징역, 양형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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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인정했지만 사형은 아니었다”…윤석열 무기징역, 양형 논란 확산

투데이신문 2026-02-20 09:1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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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이 사형 대신 무기를 택한 양형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기계적 감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심의 목적과 군 동원 폭동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민주주의 훼손, 국가 위상 하락, 정치적 양극화 심화, 공직자 신뢰 붕괴 등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도 양형 사유로 적시했다. 그럼에도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범죄에서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면서 판결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사용과 대규모 유혈 사태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비상계엄 관련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감형 요소로 제시되었고 피고인 측이 내세운 이른바 ‘경고성 계엄’ 논리가 일정 부분 수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행 전 전과가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추가로 언급하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극히 중대한 범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초범·공직 경력·나이와 같은 통상적 참작 사유가 전면에 등장한 것을 두고 법무부와 여권에서는 “내란 실패·초범·고령을 이유로 감형한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역사적 단죄이지만 형량은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2·3 내란 이후 거리와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저항에 나섰던 시민들은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느꼈다”면서도 “계엄이 실패한 건 대통령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낸 덕분인데 그 실패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내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 내란특검법이 정한 대로 오는 5월 안에 항소심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내란 성립’이라는 사법적 결정과 ‘무기징역’이라는 양형 결과 사이의 간극을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헌정질서 수호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과 군 동원 폭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향후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침해할 경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감형 사유로 본다면 헌정범죄는 성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갈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형제 존폐 논쟁과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역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실질적 중형”이라는 소수의견도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그런데 진보진영의 한 인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가 정치 불만을 핑계로 무력 내란을 시도하지 않게 강력한 사법적 단죄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물리력 자제’ 판단의 타당성, ‘실패한 내란’의 법적 평가 기준, 공직 경력·고령 참작의 적절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의 양형 논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형량을 조정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도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벌써부터 항소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의 진보진영 한 관계자는 “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보다 경력도 훨씬 오래됐고 연령대도 높은 일종의 사법 기득권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몸짓으로 형량을 대폭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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