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서울구치소 독방 복귀…선고 후 첫 식사는 잡곡밥·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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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서울구치소 독방 복귀…선고 후 첫 식사는 잡곡밥·미역국

투데이신문 2026-02-20 09:0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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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서울중앙지법/뉴시스]<br>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서울중앙지법/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 수용자 신분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구치소 내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하며, 교정당국은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등 분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 저녁 식단은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으로 구성됐다. 이날 아침에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 점심에는 잔치국수와 핫바가 제공됐다.

통상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형이 확정돼 기결수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과밀 수용 등을 이유로 인근 교도소로 이송되는 사례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6건에 달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남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의혹,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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