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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대상 14명을 불러줬다"는 특검 주장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회 권한을 침해했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고도 했다.
또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했다. 지 재판장은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면서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선출직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의회 기능을 저지한 해외 사례를 찾아봤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에서는 망명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선진국에서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또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로의 출입을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단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고 실제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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