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금산군이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하도급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군은 제도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전 등록된 업체들의 경우 신규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공식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불필요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해당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건설업체에서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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