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20일부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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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20일부터 등록

투어코리아 2026-02-20 06: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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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세종시선관위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세종시선관위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 22부터 시작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 기탁금(시장·구청장선거: 1천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구·시의원선거: 200만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 6. 5. 이후 2008. 6. 4.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 6. 5. 이후 1996. 6. 4.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시장·구청장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시·도의원선거는 5천만원, 구·시의원선거는 3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각 선거별 모금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3. 5.)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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