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일부 지역 의사회가 옥외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생명을 건 도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비과학적 선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건설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허가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거쳐 승인되며, 동일성분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의사회 주장대로라면 현재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분명 처방이 환자 중심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상품명 처방 체제에서는 환자가 특정 제약사 제품명을 기억하는 데 그치는 반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가 복용 약의 성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약사 상담을 통해 가격과 제형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 처방이 국제적으로도 확산된 제도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 효능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값 부담 완화와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의사와 약사,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옥외광고의 즉각 철거와 사과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환자 편익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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