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의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재판부가 판결 중 내란이란 부분을 분명히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검은 내란의 기점을 2023년 10월 전부터 거슬러서 판단했다. 그리고 많은 준비, 그다음에 특히 군 인사를 통해서 준비·모의를 했고 그런 구체적인 기소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이 거의 없었고. 갑작스럽게 국회가 탄핵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하는 피고인의 핑계를 고스란히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찝찝한 이유가 형량을 무겁게 무기징역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판단 유탈, 고의적인 사실오인. 이런 걸 함으로써 윤석열을 상당히 몸을 가볍게 만들어 줬다”며 “이 상태로 항소심을 가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진행자가 ’사실오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묻자 “다 사실오인이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이미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이 됐고 또 노상원은 이미 11월 9일 정봉규나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불러가지고 ’곧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했다”며 “계속 정보사령관 문상호한테 지시하고 직접. 그다음에 정보사의 인원을 이미 다 파악해서 불법 수사단을 만들었고 차곡차곡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지귀연처럼 느닷없이 ’12월 1일부터 계엄을 결심했다‘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실오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아는 무인기 헬기만 해도 2024년 10월 초부터 10월 3일, 8일, 9일까지 세 차례 거듭 띄우고 북한이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판단 유탈을 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그러면 왜 이걸 배척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무슨 ’찰스 2세가 어떻느니‘, ’외국 제도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둥 이건 그대로 ’조희대식 사고방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1심이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다.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은 이채양명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을 향한 정치적 심판을 내렸다. 그러자 윤석열은 무인기, 아파치를 이용해 북을 도발했고 북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까지 씌워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을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한 것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이라면 2심 감형을 위한 사전 포석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