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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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뉴스로드 2026-02-20 05:35:35 신고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뉴스로드]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과 청년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민생·문화 두 분야에서 시민 체감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개정에 근거해 시행된다.

시는 20251월부터 2026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의 차액을 산정해 이달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다. ,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평택시 청년문화예술패스 홍보물/사진=평택시
평택시 청년문화예술패스 홍보물/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청년 문화예술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2006년생·2007년생)로 확대하고, 3225명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영화 관람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고, 예매처도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늘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단 영화는 연간 2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지난달 공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비 할인 혜택을 적용하며 사업에 동참한다. 평택아트센터에서는 국립오페라단의 '피가로의 결혼'(31314), 재즈 거장 윈튼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327), 토니상 6관왕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445),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더 벨트'(417)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630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포인트는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발급된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731일까지 사용 이력이 없으면 지원금이 회수되고 재신청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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