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종사자 A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김씨는 청사를 나서며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김씨는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폭력 피해를 처음 증언한 피해자 1명을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다는 점과 시설 구조상 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 전원과 시설 입·퇴소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6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 이후 약 87명의 장애인이 거쳐갔으며, 종사자는 1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의 적정 집행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의 성폭행 피해자로 특정된 피해자 3명 가운데 일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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