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당연한 유죄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재판부가 치밀한 계획 부재,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국가 최고권력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헌법적 내란행위에 대해, 법원은 그 어떤 권력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선고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낸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나 "법원이 밝힌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이 선고되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노상원의 수첩, 내란에 대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관여, 외환에 대한 죄책 등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은 새롭게 임명된 2차 특검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의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 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경실련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도 이날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무기징역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며 "오늘의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 또한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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