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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 등 총 14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김 장관은 자신의 지인을 위해 기념관을 사적으로 운영하고 출입이 제한된 수장고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정 종교 편향 행위, 상습적인 조기 퇴근 등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김 관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관장은 일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해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편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뒤 왜곡된 역사관으로 현재 여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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