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부터 '환영'까지…尹 판결, 범진보진영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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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부터 '환영'까지…尹 판결, 범진보진영 반응은?

프레시안 2026-02-19 21:2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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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뒤흔들었다"며 격분한 반응을 보였지만(☞관련 기사 : 정청래 "尹에 사형 아닌 무기징역, 사법정의 흔들었다"), 범여권·진보진영 내에선 양형 사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법원에 대판 비판보다는 '내란죄 성립'의 의의에 집중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국회의장 집무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 분명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다만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두고는 "내란이 실패한 게 감경 사유가 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예상 외로 비교적 '온건' 쪽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며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부연했다.

반면 비슷한 시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 관련 당 대응의 방점을 '강경 비판'에 찍고 전선을 지귀연 재판부를 넘어 조희대 사법부 전체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관점의 차이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 성명서에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형벌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며 "양형 참작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계획에 실패한 것과 이전 범죄 경력이 없다는 사실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가석방하거나 사면할 수 없도록,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의 도입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에 조속히 나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다만 권 대표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윤석열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명백히 내란행위이며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사법부의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제는 정치가 사회대전환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은 시민의 삶에도 일상적 계엄을 초래했다. 노동 탄압, 내란 농정, 소상공인 몰락,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등 민생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핵발전 확대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도 낳았다"며 "오늘 선고를 기점으로 정치는 결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고, 광장시민이 요구한 사회대전환 실현이 곧 내란 극복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도 다소 평이 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우 법원 판단, 특히 양형에 대한 별도 비판 없이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기 위해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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