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민”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주택 보유 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 기조라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특히 안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이중 부담’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고가주택 1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는 조세라기보다 징벌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보유세로, 재산세와는 별도로 과세된다.
안 의원은 정책적 효과도 언급했다.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고려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부담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논리다.
또한 그는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여야 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반면, 종부세는 부동산 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을 통해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의는 단순한 세금 감면 문제를 넘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산 규모에 따른 과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형평성과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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