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부터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도수치료 등 건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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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부터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도수치료 등 건보 편입

메디컬월드뉴스 2026-02-19 20: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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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비급여 남용 차단 위한 ‘관리급여’ 신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제4호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해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췄다.


▲본인부담률 95%·진료기준 설정으로 이중 관리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아울러 진료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과잉·남용 진료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자원 낭비를 막으면서도 환자의 선택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비급여와 전면 급여화 사이의 중간 경로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주기도 유연화

이번 개정에는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 변경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 적용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높였다.


◆도수치료 등 후속 절차 차질없이 추진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월 19일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실제 관리급여 지정·수가 산정 등 세부 후속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리급여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밖에서 가격 규제 없이 운용돼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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