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 행정소송 패소 이후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법원이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관람차는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2024년 6월 25일 속초시는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해체 명령, 원상회복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자 사업자 측은 곧장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인용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서는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각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각 처분은 모두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평가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평가 결과를 부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효력은 통상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오는 20일이 지나면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하게 된다.
이에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장과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긴급성 등을 고려, 이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날 재차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면서 대관람차 운영을 지속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사업자 측은 인용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속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재산을 직권남용해 훼손한 것"이라며 "법원은 속초시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초지원이 김철수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현 시장의 대관람차 관련 조치들이 무고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고 속초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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