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양형 vs 다툼 여지…尹 무기징역에 엇갈린 법조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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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양형 vs 다툼 여지…尹 무기징역에 엇갈린 법조계 반응

경기일보 2026-02-19 19:1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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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의 선고 배경을 둘러싼 법조계의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뿐인데, 적정한 양형이라는 의견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비상계엄 계획을)아주 치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헌정 질서 침해라는 범죄 성격상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형 선고는 집행 여부와 인권 논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를 선택하는 것은 통상적인 양형 판단 범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 실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판단한 부분,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란특검이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고령이라는 점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참작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 선고 정당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심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했는데, 이것이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조계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는 선고의 정당성 자체가 상급심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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