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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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메디컬월드뉴스 2026-02-19 19:06:07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9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CCP로 관리하는 업체에 합리적 인센티브 부여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지만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우수)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 2년 면제, (양호)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이상인 경우 → 1년 면제]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는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다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에 자발적인 위생·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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