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1년간 내란재판·평가는 '극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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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1년간 내란재판·평가는 '극과극'

연합뉴스 2026-02-19 18:2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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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재판 진행 평가 속 "방관적 소송지휘 문제 있다" 지적도

尹 구속취소로 정치권 비난받기도…인사발령 23일 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약 1년 동안 12·3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응원과 따가운 시선을 동시에 받았다.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서 2002년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2005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평판사 때인 2015∼2018년, 부장판사 때인 2020∼2023년 두 차례 법관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에선 '소수 정예'인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조 후속세대 양성을 책임진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관 재판을 보좌하고 법리를 심층연구하는 재판연구관 자리가 주요 코스로 손꼽혀왔다. 재판 실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대표적 자리로 평가된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맡았다.

2024년 2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해 9월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인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인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지난해 2월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으면서 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한층 커졌다.

피고인 측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농담을 섞어 진행하는 그의 재판 방식은 재판 중계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무거운 형사법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엄중한 사건을 다루는 중대 재판과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인 이하상 변호사가 특검의 발언을 제지하자 "이따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왜 상대편 말을 못 하게 막냐"며 "남의 말을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달 9일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지자 지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는 시련도 있었다. 그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과거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인 변호사 2명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조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1차 식사비용을 냈고, 변호사가 평소 가는 2차 자리에 이동한 뒤 얼마 안돼 바로 나왔으며, 업소가 룸살롱이 아닌 점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이어지며 지 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만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끝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발령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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