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금품 공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혐의액 8천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봤다.
특검팀은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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