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이다.
이달 12일 형사11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처벌 법령의)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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